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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물리적 현황과 소유자 정보를 기재한 공적 장부다. 부동산 거래 시 불법 건축물 여부(위반건축물 표기), 실제 면적, 주차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는 핵심 서류로,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무료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01. 건축물대장 주요 구성 요소

건축물대장은 크게 '일반건축물대장'(단독주택, 다가구 등)과 '집합건축물대장'(아파트, 빌라, 상가 등)으로 나뉜다.

가. 건축물 기본 정보 (표제부)

건물의 전체적인 외형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대지위치 및 지번: 건물이 위치한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 현재 사용되는 법정 주소
건물명칭 및 번호: 아파트나 상가 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의 이름과 동 번호가 표기
주용도: 건물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예: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구조: 건물을 지탱하는 뼈대의 종류(예: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구조 등)

나. 면적 및 규모 관련 정보

건물의 크기와 토지 대비 밀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지면적: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의 전체 넓이
건축면적: 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수평 투영 면적
연면적: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건폐율 및 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과 연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며, 법적 규제 준수 여부
층수: 지하층과 지상층의 전체 층수

다. 소유자 현황

건물의 실소유주 정보를 담고 있다. 다만, 권리 관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우선하므로 대장상의 정보와 등기부등본이 일치하는지 대조가 필요하다.

성명(명칭) 및 주소: 소유자의 이름과 거주지 정보
소유권 지분: 공동 소유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이 표시
변동일 및 변동 원인: 소유자가 바뀐 날짜와 그 사유(매매, 상속 등)가 기재

02.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상태와 소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다. 현재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장 보편적이며, 목적에 따라 몇 가지 방법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가. 정부24

정부24(www.gov.kr)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전자정부 포털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000여 종의 민원서류를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민원24'가 통합되었으며, 보조금24(정부 혜택) 및 생활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 정부24 >

[주소검색]을 눌러 해당 건물의 도로명주소나 지번 주소를 입력한다. 단독주택/다가구는 대장구분에서 '일반', 아파트/상가/빌라는 대장구분에서 '집합'을 선택한다. 주소를 입력한 후 [건물선택] 버튼을 눌러 해당되는 동과 호수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제3자 제출 아님)'을 선택한다.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눌러 종이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한다.

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는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발급 등 복잡한 건축 및 주택 행정 민원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이다. 관청 방문 없이 실시간으로 민원 처리 현황 조회 및 결과 수신이 가능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화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 세움터 >

메인 화면의 상단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 발급]을 클릭한다. 비회원은 성명과 전화번호 입력 후 간편인증으로 간단히 이용 가능하다.

주소 검색을 통해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한다.(지번주소가 더 정확하게 검색되는 경우가 많다.) 대장을 선택한다. 조회된 리스트에서 원하는 동/호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른다. '신청인정보'를 확인하고 [발급] 또는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PDF 형태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식당이나 사업장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 세움터에서 평면도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좋다. 도면을 통해 주방 배관 위치나 가벽 설치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건축물대장 발급

< 건축물대장 발급 >

다. 무인민원발급기(무인민원발급창구)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즉시 종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무인발급기 수수료 면제가 확대되는 추세다.

메인 화면에서 [토지·건축] 메뉴를 선택한다. [건축물대장]을 클릭한다. 발급을 원하는 건물의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를 입력한다. 대장 종류를 선택한다. 아파트/상가 등은 '집합'을, 단독주택 등은 '일반'을 선택한다. 특정 호실이 필요하면 '전유부'를 선택하여 해당 호수를 지정한다. 화면에 표시된 수수료를 투입한다. 인쇄된 대장을 수령한다.

무인민원발급기

< 무인민원발급기 >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알려준다.

03. 건축물대장 용도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는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지어졌고,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다. 이는 「건축법」에 따라 총 29가지의 용도별 시설군으로 분류된다.

식당, 카페, 학원 등 특정 업종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그에 맞게 설정되어 있어야만 영업 신고증이 나온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휴게음식점(카페 등)'과 '일반음식점(주류 판매 가능)'의 구분이다.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장상 용도는 '창고'인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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